교권침해 예방교육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2024. 9. 9. 10:53기린 Life

초·중·고 학교에서는 매년 전 교원들을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권침해 예방교육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배부되는데, 지역의 변호사를 섭외해서 고액의 강사비를 주고 2시간짜리 연수를 1시간 안에 끝내버리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 내용은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와 학교가 어떻게 법적으로 처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예방교육이지만 사실 사후대처 교육인 셈이다. 


<안전한 공동체, 포괄적 돌봄, 도덕적 용기를 기르는 NVC 바이스텐더 훈련> 에서 ‘바이스텐더 개입 연습’을 하면서 학교에서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효과적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대체로 얼어붙는다. 하지만 평소에 연습을 해 놓으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 반응으로 몸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다시 말해 교권침해가 발행했을 때 동료 교원과 교장, 교감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몸으로 익히는 식이다. 화재대피훈련 하듯이 말이다. 일반 직장에서 갑질예방교육을 바이스텐더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5일간 바이스텐더 연수를 받으면서 일상에서 혹은 직장에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을 목격했던, 수많은 경험들이 떠올랐다.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돼!‘라며 머릿속에 당위적인 생각이 맴돌면서도 막상 관여하자니 ’괜시리 나에게 피해가 오는 건 아닐까?‘, ’어쩌면 당하고 있는 사람이 원치 않을지도 몰라‘라는 비겁한 변명을 속으로 되뇌이며 용기내지 못했던 과거가 떠올라 얼굴이 붉혀지기도 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연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발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정에 침묵하는 것 또한 ’악‘이다. 침묵하는 동조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악인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이스텐더 교육이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강호민(대구상원초등학교 교사)

 

 

 

 

 


 

 

안전한 공동체, 포괄적 돌봄, 도덕적 용기를 기르는 NVC 바이스탠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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