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3. 15:35ㆍ기린 활동_NGO/활동 현장
케리 클램프 교수 초청 회복적 경찰활동 세미나가 지난 2023년 6월 14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청과 사회적 협동조합 회복적정의네트워크가 함께 주최하였다.
케리클램프(Kerry Clamp) 교수는 영국 노팅엄대학 범죄학과 교수로 영국 회복적 정의협회 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특히 한국의 회복적 경찰활동을 기획 준비할 때, 케리 클램프 교수의 저술을 참고 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한국NVC센터의 캐서린 한 고문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어서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회복적사법센터 소장)와 김혜정 교수(영남대, 한국피해자학회장)의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더하였다.
첫번째 주제발표로 "영국 등 유럽 회복적 경찰활동의 발전역사와 시사점'에 대해서 케리 클램프 교수가 발표하였다. 회복적 경찰활동의 발전역사,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최근 회복적 경찰활동, 최근 정책 변화와 이슈 그리고 다음 단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경찰 내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과 경찰과 시민이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을 제언하였다. 특히, 경찰 기관 내부에 회복적 문화 조성과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표현하는 긍정적인 인정과 감사의 피드백을 통해 세상에 차이를 만들어가는 변화의 주체로 동기부여 되는 것의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두번째 주제발표로 심보영 경정(경찰청 피해자보호기획계장)이 "한국의 회복적적 경찰활동 제도 및 운영 성과"에 대해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의미 그리고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한국 회복적 경찰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대화 성공률이 22년 기준 89%, 23년 5월 기준 93%에 이르는 '높은 대화 성공률', 국가경찰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 제공',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모델'을 언급하였다. 한국 회복적 경찰화동의 한계와 발전 방향으로는 1) 경찰 업무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 필요, 2) 법제화 추진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범죄피해자보호법, 더 근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경찰 단계를 포함하는 회복적 사업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3) 민간 전문가 자격관리 필요로 현재까지는 만족도가 높지만 보다 공신력 있는 자격관리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종합토론은 이재영 원장(한국회복적정의협회)의 진행으로 임수희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강지명 사무관(경상남도교육청), 전상희 공동대표(갈등해결과 대화), 나명민 총경(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이 함께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임수희 판사는 크고 작은 결실에 대한 마음 깊은 축하와 격려와 함께 우리 경찰이 기본 임무를 수행해 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아무리 쏟아도 충분치 않기에 회복적 경찰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그 고충에 대해 경의와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회복적 경찰활동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의 5가지를 제언하였다. 첫째, 회복적 사법이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 조직 전체가 회복적 사법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서 느리더라도 지속적으로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쩨, 전통적 경찰 역할에 대한 가치관을 존중하고, 회복적 경찰활동에 동의 또는 마음이 열려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트레이닝을 통해 회복사법형 경찰관을 양산하고 개개 경찰관들이 각각의 적용과 실천을 하도록 독려하고 치하하는 조직 문화와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좋은 성과들을 잘 정리하여 조직 내에서 공유하는 것은 실천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실천에 헌신하는 경찰관들에게 보람과 자부심과 긍지를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회복적 경찰활동이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업 없이 잘 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선발에 관해 공정한 기준 마련,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 제공,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적정한 보수와 대우를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전상희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관점에서 3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사건 유형별 회복적 경찰활동의 적합 기준과 유형별 대화모임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사건의 유형, 시급성, 피해 정도에 따라 1) 사전모임 - 당사자 간 문제해결 방법 수행, 2) 사전모임 - 본모임 - 사후모임으로 두 트랙으로 나누어 진행을 제안했다. 둘째, 회복적 경찰활동의 적용 범위를 넓혀 사건의 유형별로 조정 레벨을 나눠 지역경찰에서 훈련받은 경찰이 시기적으로 빠르게 개입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경찰청과 민간 전문기관이 매월 협의하며 공동의 노력을 할 것 처럼 시도경찰청과 민간전문기관이 상호협의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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