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2. 17:47ㆍ기린 활동_NGO/활동 현장
대전가정법원에서 제1기 비폭력대화스쿨 졸업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014.12.1)
이번 과정은 대전가정법원의 법률가, 사무원, 조정위원 등과 함께 이연미님의 강의로
2014.9.15.(월) ~ 2014.12.01.(월) 동안 10회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은행(충청지역본부)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대전가정법과 한국NVC센터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보조진행을 하셨던 김순옥님의 스케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조심스러워 하고 그간의 삶에서 신념처럼 여겨 왔던 것들을 흔들 수 있는 비폭력대화에 혼란스러워도 하셨지만 강의 중반부부터 삶에서 무엇인가가 새로이 꼬물대고 있다는 표현을 주셨을 때 감동도 있었어요.
법을 다루는 분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가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이연미선생님은 이해와 수용으로 그곳에 함께 머물러 주셨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생활에 적용하고 따뜻함을 느낀 소감들도 들려주기도 했어요.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비폭력은 시간의 정도는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면 함께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반부에 김도연.박진희.정영길.박승현샘이 함께 하실 때는 든든하고, '존'의 얘기처럼 연결을 위해 나아가는 전사들 같았어요.ㅎㅎ (김순옥)
<진행된 배경과 필요성>
○ 전국 법원에 최근 3년간(2011∼2013년) 이혼소송이 접수되는 건 수는 13만1천여건, 해마다 4만2천∼4만5천건씩의 이혼소송이 접수되는 상황이다.
○ 부부가 갈라서고자 소장과 답변서 등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자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경우 어린 자녀를 누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나 재산분할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지고 조정 자리를 마련하더라도 당사자들의 감정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나머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2014/04/14)
○ 실제로 지난 2012년 이혼 부부 11만 4천여 쌍 가운데, 판사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조정을 선택한 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가정법원이 전국 최초로 '갈등완화형 이혼모델'을 제시하게 됨. (MBC뉴스 2014.04.15.)
○ 가정법원의 각종 사건과 관련하여 고갈등 당사자나 비행청소년 등을 대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나 직원 및 각종 위원 등이 비폭력 대화를 배움으로써 당사자 등의 고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둠.
○ 한국NVC센터는 2013년 부천지원과 6개 회복적 사법 전문기관(한국NVC센터 포함)과 업무협약을 체결,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이 가운데 형사재판 중인 사건 10건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실시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를 통한 진정한 상호 이해가 이뤄져 이를 기반으로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자발적 책임을, 피해자는 치유·용서와 피해 회복의 결과를, 또 화해와 미래지향적인 당면 갈등의 해결을 이끌어 내는 결과를 낳았다.(기호일보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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